이혼을 망설이시는 분들의 많은 근심중 하나는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를 지불하는 상황에 놓이신 분 또는 위자료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의 분들 모두 이혼에 앞서 이 문제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고 걱정하십니다. 상담 받으시러 오시는 많은 고객님들은 위자료, 또는 배우자 부양이 정확한 공식과 규칙에의해 정해지는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생각과 달리 캘리포니아에서는 배우자 부양이 보장되어 있지않습니다. 배우자 부양 결정문제는 일정한 수학 공식 에 의해 제어되지 않으므로 공평한 배우자 지원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은 변호사의 풍부한 경험과 창의력을 필요로 합니다.
캘리포니아 가정법은 배우자 부양을 결정하는 여러가지 요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결정이전에 결혼 기간 동안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다음과 같은 상항들을 감안합니다.
- 부양 당사자의 시장성이 있는 기술 및 자격
- 결혼생활동안에 가사 의무로 인한 부양 당사자의 실업으로 손상된 현재 또는 미래의 소득 범위
- 부양 부담자의 경제 능력, 수입 능력, 불로 소득, 자산, 생활 수준등
- 결혼 기간동안의 생활수준 기반
- 각 당사자의 나이와 건강상태
- 결혼 기간
이외에 법원이 정당하고 공평하다고 결정하는 다른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양 기간은 일반적인 평등원칙 및 가이드 라인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일반적인 규칙은 결혼기간이10 년 미만일 경우 결혼의 절반기간으로 부양기간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10년이상 기간의 결혼에는 법원은 위자료 기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부양을 지불하는 당사자가 배우자 부양기간이 어떤 미래의 시점에서 필요없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저희 가정법 변호사는 각 고객의 고유한 상황에따라 고객의 목표를 논의 하고 유리한 배우자 부양 전략을 위해 함께 최선를 다합니다. 저희 가정법 변호사는 고객의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부양의 양과 지불 해야하는 기간의 길이 에 관한 조언을 제공 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