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투자 비자는 미국과 상업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에 한에 허용된 비자로써 상당한 자본을 투자한 기업의 작업을 단독 지시하고 개발하며 또는적극적으로 투자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비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국은 미국과 상업조약을 맺은 국가로써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미국의 기업에 투자를 하게되면 E-2투자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미국내에 있는 경우, 양식 I-129을 USCIS에 신청해 신분변경, 체류 기간 연장, 또는 고용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청원의 신속처리를 하고자하시는 경우, USCIS에 신속처리 절차 (PREMIUM PROCESSING) 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투자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고용에 대한 청원신청을 USCIS로 접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투자자가 해외 미국 영사관에 직접 비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투자금액은 합법적으로 취득및 소유한 자본이어야 하며 투자액은 투자기업에 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며 투자가 실패하는 경우 손실의 위험 부담이 따라야 합니다.
투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투자자는 미국과 상업조약 또는 협정이 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하며
- 투자자가 직접기업 개발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하며
- 투자자는 기업의 최소한 50%의 소유권을 입증하여야 하며
- 투자자는 기업에 활발한 투자를 하였던지 하고있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 투자액이 상당한 금액이어야 하며
- 투자 기업은 한계기업이 아니어야 하며
- 신청자가 주요 투자자가 아닌 경우, 신청자는 임원또는 감독원 자격으로 고용 또는 상업기업의 운영에 매우 전문적이고 필수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 신청자는 E-2비자가 만료되면 미국을 출국할 의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E-2비자신청 과정은 세심한 주의와 풍부한 전문지식을 요구합니다. 저희 오렌지 카운티 이민법 변호사는 여러종류의 투자비자 수속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