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비자는 일반적으로 주재원 비자라고 알려져있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L비자는 해외 사업체가 회사 직원을 미국내에 있는 지사에 파견할 경우 신청할수 있습니다. 파견되어 오는 주재원의 직책이나 업무에 따라 두가지 종류의 L비자로 나뉩니다.
(1) L-1A 비자 : 경영 또는 간부직원신분
(2) L-1B비자: 전문적인 지식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분
미국내 지사의 50%이상 소유권이 해외회사가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재원 비자 자격이 되려면, 한국 또는 해외의 본사에서 지난 3년 이내에 적어도 1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흔히 주재원비자는 한국의 큰 기업체의 지사에 파견되는 간부급 임원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큰 기업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체나 개인 사업체도 신청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L 주재원 비자는 요몇년사이 들어서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 졌습니다. 예전에 주재원 혼자서 미국지사에 발령나오는 경우에도 주재원비자가 수월하게 발급되었지만 현재는 보통 본사에 간부가 지사의 간부로 오는 경우, 미국 현지 사무실에 간부의 밑에서 근무하는 약 3-4명 이상 직원이 있어야 하는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이 강화되었다 하더라도 이민법상 자격요건과 요즘 이민국의 심사경향을 잘 적용하여 신청하신다면 아무리 작은 개인 사업체이더라도 주재원 비자를 받을수 있으며, 나중에 영주권신청을 비교적 쉽고 최단기간내에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주재원 비자는 미국 내에서 최장 5 년 근무 하실수 있는 자격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