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비자는 미국의 비영리 종교 단체에 목사 또는 종교적 직종에 일시적으로 적어도 주당 최소 평균20시간이상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비이민비자 입니다. R-1비자로 단기간 3년에서 5년까지 기간동안 종교단체에 일하실수 있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자는 목사, 전도사, 성경교사 등이고 예전에 반주자, 지휘자 등에게도 발급했지만 2004년 부터는 거의 목회자 중심으로만 주고 있습니다.

비자신청하시기전 최소한 2년 이상 비영리 종교 단체의 같은 종파의 성도이었음을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각 직종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학력 및 경력 등이 있어야 합니다. R-1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와21 세 미만 미혼 자녀는 R-2동반가족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1비자는 dual intent (이중 의도)이 허용되는 비자로써 R-1비이민비자를 유지하시고 계시면서 종교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종교비자와 종교 이민에 대해 심사가 아주 까다롭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나 종교 단체의 재정 능력에 대해서 아주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어서 서류 준비를 세심히 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까다롭고 심사기간이 오래걸리는 종교이민이외에 일반이민 수속방법을 신청하여 진행하시는 방법이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