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 Times는 최근들어 아시아 부유층들의 미국 부동산과 비지니스 직접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를 발표하였습니다.  상당한 금액의 투자에 따라 적용되는 적합한 비자에 대해 많은 투자자들의 문의가 잦으십니다.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E비자또는 EB-5비자 두가지의 투자비자가 적용됩니다.

만약 투자를 통해 미국에서 생활하시고 영주권을 취득하시기를 원하시면 EB-5투자자 비자가 올바른 선택이십니다.  이 비자는 최소 투자금액  50 만 달러에서 $ 1,000,000 투자를 미국 기업에 투자하시므로써 영주권를 취득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십니다.  또한 EB-5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기업에 투자하시므로써 투자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 자녀모두 영주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 와 그의 가족은 2 년 의 기간 동안 조건부 영주권 을 받게됩니다.  영주권으로 작동 할 수있는 2 년 기간을 제공합니다.  영주권 의 조건은 2 년간 일자리 창출 및 기타 요구 사항의 준수를 입증 한 후 제거됩니다.

만약 미국과 해외고국간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시고 비이민적으로 미국에 머무르시기릴 추구하시면 조약 E 비자가 적합하십니다.  조약 E비자는 E1 또는 E2 비자로 나뉘는데 비이민 신분으로 장기간 미국에 머무는 것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비자 E비자와 EB-5비자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두가지의 투자비자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두 가지 주요 차이점은 필요한 투자 금액과 투자의 상태입니다.  E1과 E2 비자는 훨씬 작은 투자금액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기회의 나라 미국에서 비지니스 성공을 꿈꾸신다면 당신의 국가가 미국과의 조약 나라 있는지 확인하고 여러가지 투자옵션에 대해 오렌지 카운티의 이민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